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사에 출석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키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영장실질심사시 당사자의 출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될 경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올 것에 대비,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경계 수준을 최대로 강화했다.
다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