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연금보험료 일부 국가에서 지원

2017.03.28 18:46:34 인천 1면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A: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의 25%만 고지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역가입자이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경우, 소득이 없으나 임의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인 경우, 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적용제외자인 경우 등 연금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가입자로서의 납부기간에 실업크레딧의 납부기간이 더해져서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신청방법- 구직급여수급자(2016년 8월1일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나 실업인정 신청 시에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였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소득(재산세 과세표준 6억 이하이고 연간 이자·배당·연금 소득의 합이 1천680만원 이하인 경우)을 보유하는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