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시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남성 상담사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학교 밖 여성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여주경찰서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에 따르면 A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센터에 상담 및 공부를 위해 찾아온 10대 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이런 사실을 피해 청소년 주변 친구가 다른 상담사 C씨에게 알렸고, C씨는 센터 측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이 과정에서 일을 확대시키지 말고 앞으로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C씨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고민 끝에 센터를 관할하는 시청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시청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과 가해 상담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나서 B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은 “B씨가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터치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B씨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올해 상담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