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손님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려 2천만원 넘게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여러 증거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4년 7월 11일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매장을 찾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A씨 명의의 유심칩을 이중으로 개통한 뒤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A씨가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2차례에 걸쳐 54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22명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해 총 2천37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