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도용 ‘무역대금 먹튀’ 외국인들 검거

2017.04.06 19:59:58 19면

경기북부청 4명 구속·14명 입건
피해 사례 잇따라 주의 당부

국내 유명 기업의 이메일을 도용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거래 대금만 챙긴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협력업체 이메일을 도용해 거래 대금을 가로채거나 유아용품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라이베리아인 A(29)씨와 이모(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국내 유명 해운설비업체의 이메일을 도용해 영국 거래처에 “결제 대금계좌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가짜 이메일을 발송, 무역 거래 대금 3만달러(한화 3천300만원 상당)를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 및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42명으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네 선후배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같은 기간 온라인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164명으로부터 1천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문모(24)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친동생(2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한 뒤 거래처로 둔갑시켜 무역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최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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