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이웃 여성 성폭행 7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2017.04.11 21:03:08 18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암시나 유도에 의해 진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 화성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던 A(38·여·지체장애 3급)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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