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내 가정의 안전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2017.04.13 20:13:29 인천 1면

 

지난 2016년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3천413건 중 주거(단독주택 등)지역의 화재가 1만1천541건으로 약 27%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약 63%인 193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도 매년 주택화재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일본은 2006년에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미국의 경우 1977년에서 2012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주택은 내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 발생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대피를 하게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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