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노력

2017.04.16 19:38:47 인천 1면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검찰단계의 피해자 지원에서 현재 경찰단계의 피해자 지원으로 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피해자에게 적시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고, 2차 피해도 감소하였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경찰서마다 청문감사실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범죄 발생 즉후 피해자와 대면 또는 전화로 접촉하고 피해상황 등을 파악, 필요한 사항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도 시행 초기보다 더욱 다양하고 단단해졌다. 예로 범죄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무료 건강검진 바우처 지급, 피해평가제도, 피해자여비 지급 등이 있으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인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모니터링까지 꽤 오랜시간 피해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울함이 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 발대 그 이후 2년간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2017년에도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