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최근 개정된 건축법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또 시와 건축사가 건축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안전보건공단의 외부강사를 초빙, 건설안전 및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상근 건축과장과 관내 건축사 대표는 ‘청렴도 제고 및 건축행정 건실화 자정결의’를 다졌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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