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가입한뒤 채권자 협박한 20대 영장

2004.03.17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폭력조직에 가입한뒤 빚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력.공갈)로 노모(25.무직.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6월 9일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원모(28.여)씨 집에서 '차를 바꿔야 한다'며 원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빌린뒤 같은해 11월 수원지역 폭력조직인 '역전파'에 가입해 '빚독촉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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