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불법무기 자진신고 확대 운영

2017.04.19 19:45:54 인천 1면

 

최근 오패산 터널 총기 사건(2016년 10월9일)과 산악회 엽총난사 사건(2016년 12월11일)으로 사제총기 및 총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에 경찰청은 총기안전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4월1일~4월 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허가없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 소지 희망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연 1회)과 달리 대선(2017년 5월9일)에 이어 U-20 월드컵(2017년 5월20일~6월11일),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9일~2월25일)등 국내·외 큰 관심을 받는 행사에 대비 연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타인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군부대 신고 시 지급되었던 포상금(30만원→500만원)이 대폭 상향되어 ‘불법무기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무기자진신고’라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꼽을 정도로 치안강국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억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또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자진신고‘라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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