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공동체 사회의 첫 걸음, 3대 반칙 행위 근절

2017.04.23 19:56:49 인천 1면

 

반칙(反則)이란 법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에선 ‘세계 3대 반칙’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손으로 결승골을 넣은 일명 ‘신의 손’ 사건, 둘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하이데만이 타임슬립을 써서 1초 동안 4번이나 공격한 사건, 마지막으로 ‘개학식 날 정상수업’이라고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반칙 행위에 직면한다. 운동 경기에서는 이러한 반칙 행위에 대해 경고, 퇴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일상 속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생활 속 평온한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칙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3대 반칙행위’ 근절에 치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대 반칙행위란 크게 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생활반칙에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가 포함되어 있고,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 사이버반칙에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반칙에 있어서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 ‘암행순찰차 활용 단속’,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당연시 되는 풍토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반칙행위들에 대해 누구나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하고, 또한 이를 제재하는 법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대 반칙 근절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잡힌 사회, 바르고 공정한 공동체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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