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의 한 동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5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반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20분쯤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