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법 소속 장모(44) 부장판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고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 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접촉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장 부장판사는 앞서가던 차와 충돌한 뒤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뒤따르던 다른 차와 다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현장을 떠났던 장 부장판사는 수 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수했으며, 대법원은 최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