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전세대출 20대 여성에 ‘징역 8월’

2017.04.26 20:50:27 18면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7천900여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계획적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하순 쯤 화성의 한 은행 지점에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화성의 한 은행 지점에 제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천974만9천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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