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와 카메라 촬영 혐의 등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신모(3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6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고자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 증거를 수집, 금원을 요구한 뒤 무고해 피해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씨와 공모해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의 촬영 및 녹취를 시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엄씨 측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