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36계 줄행랑, 병법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2017.05.01 20:01:49 인천 1면

 

중국의 유명한 병법인 ‘손자병법’에서도 도망가는 것을 서른여섯 번째 계책으로 내놓은 걸 보면 ‘도망’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36계 줄행랑’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간혹가다 검문에 이르기 전에 도주를 하거나 검문하는 중에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주 차량은 이를 쫓아온 경찰관에게 잡히고, 잡힌 음주의심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시도했다며 자신의 처지가 도리어 불쌍하다며 하소연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여부는 별개로 하고 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망가고 추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도망가던 운전자 자신과 그를 따라가던 경찰관 그리고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제 3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위반행위를 반복하면서 난폭운전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고서도 멈추지 않아 뺑소니운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검문 불응으로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공감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은 이성과 책임이 뒷받침 되어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라는 행위에 본능을 앞세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검문이 보이면 본능대로 도망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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