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찾으려고’ 119 허위신고한 20대 과태료 부과

2017.05.01 20:14:20 19면

“동생 연락두절” 위치추적 요청
경찰·소방대 1시간 동안 수색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위치추적 신고를 한 2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김모(25)씨로부터 “동생이 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와 함께 위치추적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해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소방대는 1시간 여 뒤 함께 수색에 나선 경찰로부터 김씨의 신고가 허위신고라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김씨는 분실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로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출동하면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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