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이 피의자 구속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제도로 수원지법은 지난 3월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두 달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국선변호인단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결책 논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판부와 변호인들의 의견 교환 등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의 특성상 복수의 기록을 한꺼번에 열람·등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점, 기소 전과 후에 따라 비용청구 부서가 상이한 점, 영장발부 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실을 적시에 통보받지 못한 점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도입 초기 변호인단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변호인단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