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2017.05.02 19:37:14 인천 1면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유족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부진한 실정이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 및 법무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되면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경찰청은 2015년 2월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각종 보호시설 제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숙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복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이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 남동구 인천예술문화회관과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등 가족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범죄 발생시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처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회복도 중요한 만큼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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