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홈페이지서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

2017.05.02 19:37:14 인천 1면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한다.(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이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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