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해결해줄께"

2004.03.18 00:00:00

업주로부터 금품받은 보훈단체대표 구속영장

영업정지를 당한 노래방업주에게 행정처분을 취소받도록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보훈단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전몰 군.경 유가족 모임인 D단체 대표 문모(51.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O노래방 업주 박모(41)씨가 여자도우미를 고용, 영업정지 1개월을 받자 '영업취소를 받은 업소도 내가 손을 써 해결해 주었다'며 박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문씨는 또 지난해 3월께 아들(28)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다 구속되자 아들의 석방을 위해 합의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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