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가게 CCTV를 부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다만 손괴하거나 절취한 물건의 가약이 크지 않고, 술데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 15분쯤 오산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2·여)씨의 가게에 설치된 CCTV를 강제로 돌려 고정 부분을 파손하고, 같은달 9일 오전 2시 30분쯤에는 A씨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베란다 세탁기 위에 있던 섬유유연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집에서 섬유유연제를 훔치기 1시간 점 쯤에는 A씨의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 바람구멍을 열어 공기를 빼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