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2017.05.09 21:52:22 인천 1면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천원 단위로 정한 금액. 2016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8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34만원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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