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코인 대표이사 노모(55)씨 등 3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다단계 조직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 등은 전국에 A코인 지점 등을 만들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2천287차례에 걸쳐 총 88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