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은 11일 10대 여성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내 한 지자체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에 상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센터에 상담과 공부를 위해 찾아온 10대 여성청소년 2명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시로부터 직무 정지 당했으며, 올해 상담사 재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