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에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혐의(먹는 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씨와 박모(61)씨에게 징역 2년 6월, 구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품질의 활성탄을 납품하고 거액의 납품대금을 편취해 시민 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활성탄 납품을 재하도급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활성탄 1천100t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2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활성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합격된 활성탄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으며, 박씨는 납품계약 실적이 미달됨에도 10년간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