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흔들어 죽게 한 친부 ‘유죄’ 수원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2017.05.11 20:13:29 19면

아기가 탄 유모차를 강하게 흔드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기의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수차례 격하게 흔드는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로, 유모차를 아이의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심하게 흔든 행위 역시 학대로 볼수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평소 아기를 계속 학대한 정황은 없는 점, 체벌 등 전형적 학대보다는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이 울자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고, 이후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일명 ‘비행기 놀이’를 격하게 하던 중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받다 결국 사망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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