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북 경산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4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재판에서 “정씨가 전홍기 전 중진공 마케팅사업처장에게 사건을 축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날 법정 심문에서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최 의원 사무실 인턴 황모씨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경산지역구 사무국장 오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전씨에게 부탁했다고 주장, 최 의원의 인사청탁 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안양=윤덕흥·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