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권 담보 660억 ‘꿀꺽’한 중기 대표들

2017.05.16 20:38:10 18면

前 은행 임직원들도 가담
12명 구속·4명 불구속기소
檢 “무관용 원칙 엄정 대처”

중소기업 육성·진흥을 위해 마련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중소기업 대표와 전 은행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김모(60)씨 등 중소기업 대표 11명과 전 은행 부지점장 이모(47)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은행으로부터 323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 등의 부당 대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거나 담당 직원들에게 업부처리를 지시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실제 경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만 요구하고 서금계산서만으로는 실거래 유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수법으로 부당 대출된 금액은 총 66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자 및 중소기업 이메일 3만여개를 압수·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총 25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악용한 대규모 불법대출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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