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습 성추행 탁구 코치에 ‘집유 3년’

2017.05.17 20:55:03 18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여중생 탁구부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탁구 코치 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추행정도가 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수원의 한 중학교 탁구부에서 보조코치로 일하던 지난 7월 초 여자 탁구부원들의 숙소에서 자고 있던 A(13)양을 깨운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여성부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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