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신호 위반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긴 했으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네비게이션까지 부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시50분쯤 A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가달라”고 요구했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와 내비게이션을 뜯어내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