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사망보험금도 없어?’‘세월호 故 김초원’ 유족 손배 소송

2017.05.21 19:25:01 19면

도교육청 복지제도 대상서 제외
인권위 권고 포함후 未소급적용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 유족이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지난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던 김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에 머무르다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으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시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소급적용되지 않아 김 교사 유족은 숨진 정교사들과 달리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편, 김 교사와 같이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아직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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