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기준 확보… 수원지법,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

2017.05.21 19:41:41 10면

초대회장에 전대규 부장판사

수원지법은 회생파산 담당 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회생파산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회는 수원지법 회생파산 담당 판사 전원(12명)과 회생파산에 관심이 있는 판사 등 총 13명의 회원과 8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됐다.

초대회장은 2003년부터 도산사건을 담당하고, 최근 도산제도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한 바 있는 전대규(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취임했다.

지난 18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변호사회 소속 회생파산연구회 변호사들도 참석해 연구회 창립을 축하했으며, 전 부장판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제 문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회원들은 향후 정기 모임을 통해 회생파산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전국지방법원 중 최대 규모의 파산부를 갖게 된 수원지법의 회생파산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며 “시민들에게 연구회 활동의 결실, 효과가 돌아가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