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회생파산 담당 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회생파산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회는 수원지법 회생파산 담당 판사 전원(12명)과 회생파산에 관심이 있는 판사 등 총 13명의 회원과 8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됐다.
초대회장은 2003년부터 도산사건을 담당하고, 최근 도산제도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한 바 있는 전대규(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취임했다.
지난 18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변호사회 소속 회생파산연구회 변호사들도 참석해 연구회 창립을 축하했으며, 전 부장판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제 문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회원들은 향후 정기 모임을 통해 회생파산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전국지방법원 중 최대 규모의 파산부를 갖게 된 수원지법의 회생파산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며 “시민들에게 연구회 활동의 결실, 효과가 돌아가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