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수원축협 조합장 항소심 ‘무죄’

2017.05.22 20:48:15 18면

法 “증인 증언, 1-2심 차이 보여”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주익(55) 수원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B씨의 증언이 항소심에서의 증언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실시한 수원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장씨는 선거 전인 2015년 2월 7일과 같은달 15일 A(52)씨와 B(55)씨를 만나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함하려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힘겹게 살아가는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A씨와 B씨를 무고 등으로 고발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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