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재건형의 채무조정절차 또는 청산형의 파산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재기할 수 있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협약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 절차 비용을 지원한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