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2017.05.28 20:22:40 11면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재건형의 채무조정절차 또는 청산형의 파산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재기할 수 있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협약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 절차 비용을 지원한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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