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회사 땅을 판 사실을 숨기고 법인세를 신고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황모(82)씨와 박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매형과 처남 관계인 황씨와 박씨는 2012년 황씨가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의 땅을 300억여원에 판 내용을 누락해 법인세를 신고, 세금 5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땅을 판 돈으로 재단을 설립해 박씨를 이사장 자리에 앉힌 뒤 재단 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이 재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황씨에게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씨가 황씨로 부터 받은 돈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