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4월부터 평택시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증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파악돼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4건 ▲기타 2건 등 28개 사업장에서 총 30건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깨끗한 공기를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흙먼지가 묻은 차량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공사장에 출입시키는 등의 방식이었다.
도와 평택시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오원석·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