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유 바다에 무단 배출 60대 선장 불구속

2017.05.30 19:33:13 19면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폐연료유를 바다에 배출하고 도주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로 62t급 선박 선장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두공사 작업선 선장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12분께 평택항 내항관리 부두에서 폐연료유 104ℓ 가량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업도중 실수로 연료 밸브가 열려 기름이 유출돼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당시 이 사고로 평택당진항 해상에 가로 100m 세로 5m의 검은색 기름 막과 반경 50m 무지개 기름 막이 형성되는 등 해양이 오염됐다.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경비정 3척과 방제선 4척을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