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아내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에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겁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오산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27)씨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올라탄 뒤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용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