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시장법 위반 한독투자자문 수사

2017.05.31 20:25:44 18면

“이달 초 기소 여부 결정”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독투자자문을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한독투자자문은 확정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등을 약정할 수 없다.

한독투자자문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6월 초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