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S모(29)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지난해 4월 2일과 8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서 동료와 함께 합성마약인 야바 1정씩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