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한 공기업 직원 받은 돈 3배 ‘300만원 과태료’

2017.06.04 18:48:38 19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5급)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명시적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이 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 B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해가며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