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직원 2명 영장 재청구… 속도 내는 SRT 비리 수사

2017.06.06 19:18:11 18면

檢, 14억 편취 혐의 추가
기존 진술 근거 보충 등
두산건설 직원 실형 선고에
구속영장 발부 ‘자신만만’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GS건설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용인시 기흥구 일대 3-2공구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진동·저소음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 청구 등의 수법으로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챙기도록 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며 강관을 설계보다 3천300여개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공사비 14억원을 더 편취한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시하는 등 내용을 보강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공사구간을 맡았던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존 혐의 근거를 보충하고 새 혐의를 추가한데다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한 판결도 나와 앞서 영장이 기각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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