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소화전 주변 주차금지와 성숙한 시민 의식

2017.06.07 19:01:11 인천 1면

 

큰 도로변과 이면도로 모퉁이에 무심한 듯 서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설이 바로 소화전이다.

소화전은 보통 몸통은 빨간색이고 높이는 50~60㎝, 윗부분은 렌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스핀들이 있으며 바로 아래 양쪽으로 직경 65㎜ 호스연결구가 있다. 최근에는 보호틀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소방차에도 물이 적재되어 있으나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은 양이며 큰 규모의 화재 시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신속히 소방차에 소화전을 연결하여 급수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골목길, 좁은 이면도로를 원활히 출동하기 위해 대도시의 소방차량은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적재된 물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다.

적재된 물의 양이 적음으로 신속히 소화전을 찾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 소화전 앞에 버젓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사용상 어려움이 많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주변의 경우 더욱 흔하게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에 있어 장애가 되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에서 5m 이내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는 규정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할 당연사항이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손괴자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공공시설물이 헛되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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