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2017.06.07 19:05:20 16면

 

국가가 있는 어떤 나라에서든 개인사업자나 직장에서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5월이 되면 전년도에 귀속되어 있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종합소득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절세(節稅)하는 방법이 다양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節稅)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 매년 5월이면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맞아왔다.

오늘은 세금폭탄을 피하고 아까운 세금을 절약하기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 중 필수 항목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소득공제 항목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를 반드시 챙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 및 노후대비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운영하는 공제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가입하여 매월 5~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현재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은 6.6%~44% 차등 적용되며 절세효과는 33만원~115만5천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세금 부담이 높은 사업자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질병·사망·퇴임·노령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연 복리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공제금은 납입부금 전액에 연간 기준이율 2.1%(2017년 6월 2일 현재)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일반 정기적금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노란 우산공제는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부금에대하여 연체하지 않으면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까지 저리대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부금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며, 사업자 소득 상황(매출감소 등)에 맞게 금액변경도 가능하여 사업환경에 맞게 납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들은 고용 안정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자영업자는 민감한 경기상황을 모두 피부로 느껴야하고 오롯이 참고 견뎌야 한다. 이제는 개인사업자분들의 안정적인 10년 후를 보장할 노란우산공제를 꼭 기억하고, 절세와 더불어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노란우산 속에서 사업장의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본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