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2017.06.07 20:52:58 18면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뇌물·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
검찰, 나머지 8명은 ‘경고’ 조치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하며,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돈 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나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도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감찰반은 설명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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