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GS건설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GS건설이 맡은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태흥 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해당 구간 공사 과정에서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한 당초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 강관을 설계보다 3천300여개 적게 사용하고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4월 청구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사비 14억원을 더 편취한 혐의를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보강해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A씨 등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된 공사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