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리당 공천자 11명 범법자''

2004.03.22 00:00:00

李총장. "공천 철회…국민께 사죄해야"

한나라당은 22일 열린우리당의 공천결과에 대해 범법자가 11명이나 포함됐다고 비난했다.
이상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확정자 232명 가운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11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열린우리당이 탄핵정국의 인기상승을 자만하고 누구를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란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탄핵역풍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자 기고만장해 사상 유례없는 1당 독재의 꿈에 부풀어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트리는 모양"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자와 비리연루자를 공천하는 것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공천배제자까지 은근슬쩍 재공천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경선패배 등으로 공천탈락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뻔뻔스런 행태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범법자 명단.
▲선거법 위반-이영탁(경북 영주), 김두관(경남 남해·하동), 강성종(경기 의정부乙), 김기석(부천 원미甲), 이광철(전북 전주 완산乙), 한광원(인천 중동 옹진)
▲기타범법-이광재(강원 태백 영원 평창 정선), 김정길(부산 영도), 신계륜(서울 성북乙), 김원기(전북 정읍), S중진(롯데 10억수수혐의, 검찰이 소환조사 않고 있다고 주장-한나라당)
박남주기자 pnj@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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