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서 ‘버젓이 불법영업’

2017.06.08 20:37:11 19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조제 약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서류 등을 공개하는 모습./노경신기자 mono316@
노경신 기자 mono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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